尹 판사사찰 수개월 직접수사 불구 혐의점 못찾아
서울중앙지검, 코바나컨텐츠 김건희 소환조사 어려워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동하며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동하며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불소추특권을 갖게 됐다.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피의자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입건한 판사사찰 의혹 사건을 7개월째 수사 중이지만 진척이 없어 퇴로를 고심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 윤 대통령을 입건한 사건을 대부분 무혐의 처분해 털었으나 판사사찰 의혹 사건은 아직 남아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날부터 5년간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서다.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소환조사도 6개월째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 성과도 미진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까지의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사사찰 의혹은 손 검사가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손 검사를 입건했다.
 
당시 공수처는 입건 배경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1심 판단을 거론한 바 있다. 1심 판결문을 검토해 이 사건 직접수사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허위 부동시 의혹 등 10여건의 고발 사건으로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다.
 
다만 고발사건 대부분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며 전건이 자동입건된 것이기에 직접수사로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 역시 멈춤세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후원 의혹 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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