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고발한 해당 사건을 지난 18일 불기소(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별다른 혐의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세행이 지난해 10월 고발한 사건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경시 성남시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 조우형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불법 대출한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후임 중수부장인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박길배 전 대검 중수부 연구관 등이 고발됐다.
사세행은 조만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불기소 처분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명확한 혐의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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