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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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법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공수처 등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2020년 5월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게 핵심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을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지난 6일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지난 4일에는 ‘고발사주 의혹’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판사사찰 의혹도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처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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