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법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공수처 등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2020년 5월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게 핵심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을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지난 6일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지난 4일에는 ‘고발사주 의혹’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판사사찰 의혹도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고발사주 의혹처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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