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사 대리점 간판. 사진=투데이코리아DB
▲ L사 대리점 간판.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김성민 기자 |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 유통 대리점들도 이같은 행위에 편승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 결과, 경기도 과천시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 L사와 D사 대리점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L사 대리점의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 종묘배양시설로 기재돼 있었다. 종묘배양시설은 일반적으로 농작물 및 수산생물의 번식 · 생육의 근원이 되는 종묘를 인공적으로 조절한 환경조건에서 생육시키기 위한 곳이다. 특히 종묘배양시설은 ‘건축법’ 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대리점의 경우 토지대장상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종묘배양시설에서 판매·유통행위를 지속한 것이다.
 
이에 해당 업소 관계자에게 “건축물의 대장을 살펴보니 종묘배양시설로 허가가 난 건축물인걸 인지하고도 영업행위를 지속한 것인지” 물어보자 “나는 대답할 말이 없다”며 외면했다.
 
▲ D사 대리점 출입구. 사진=투데이코리아DB
▲ D사 대리점 출입구. 사진=투데이코리아DB
D사 대리점은 현재 2개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건물은 토지대장 상 각각 ‘농산물 보관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콩나물 재배사)’로 허가가 난 상태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D사 대리점 관계자에게 “D사 대리점이 본사에 소속된 직영 영업소인지” 질문하자 관계자는 “저희는 D사의 직영점이 맞으며, 수도권 총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D 본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소(대리점)는 저희 D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은 아니고 우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차 대리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자 “우리는 D사의 직영점이 아니고 대리점이다”라고 번복했다.
 
일각에서는 L사와 D사의 대리점이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본사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견해도 나온다.
 
▲ L사 대리점 내부. 사진=투데이코리아DB
▲ L사 대리점 내부. 사진=투데이코리아DB

  이와 관련해 L사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해당 업소의 경우 L사의 제품을 다루는 시판 대리점은 맞지만,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라며 “우리와 납품 계약 관계인 것은 맞으나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사업자 개인의 재산이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해당 업소가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다만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자로서 해당 대리점에게 시정 요청을 드리는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D사 관계자 역시 “우리는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없고, 그분들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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