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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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선유동과 용두동 그리고 현천동에서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등의 위반 건축물 7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박 시의원은 “그린벨트 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그린벨트 내 위반건축물의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을 통한 위반건축물 철거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개인과 지자체가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다툼까지 갔을 때 앞선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의 경우 공적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지자체장에게 법적인 책임이나 부담감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어려운 감이 있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먼저 선유동에 위치한 3곳의 경우 그린벨트 내에 허가받지 않고 건물을 지은 이른바 ‘무허가 건축물’로 밝혀졌다. 해당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덕양구청 그린벨트 관리팀으로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용두동 1곳과 현천동 3곳에서 확인된 위반건축물들은 건축물대장상 ‘동물관련시설’로 기재돼있으나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철강 제조업체나 건축물 자재 도매업체 등으로 사용한 이른바 ‘위장 축사’들이다. 해당 건축물 역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덕양구 그린벨트 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선유동 소재의 건축물 들에는 이미 사전통지서가 나간 상태고, 용두동과 현천동 일대에서 적발된 건축물들도 현재 모두 위법행위 시스템에 등록이 된 상태”라며 “통지서 발송은 설 연휴 이후에 즉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린벨트 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냐’는 질문에 “지자체 정원 제한으로 인해 부서 내 인력은 한정돼 있고, 이런 이유로 해당 부서가 격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부서의 전체적인 업무 효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장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이고 그만큼 남는 가용 가능한 TO를 그린벨트 담당 부서에 더 배정해 조직을 확대‧보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 부처랑 협의 없이 지자체장이 스스로 온전히 결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의 4, 시행령 제24조 3’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5㎢당 1명의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위반건축물이 다수 적발된 덕양구의 경우 그린벨트 총면적이 106.1㎢로 총 21명의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덕양구의 경우 그린벨트 관리팀 총인원이 14명에 불과하다. 이 중 2명은 팀장과 팀 서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인원은 12명인 것이다.
한편 고양시 그린벨트는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이 큰 지역으로 손꼽혀 투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제 8대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전 의원은 2012년에 법원 경매를 통해 8억여 원에 낙찰받은 도내동 토지 5689㎡를 ‘창릉신도시’의 수용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사실이 밝혀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차액이 최소 4억 이상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분양권 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2018년 8월 29일 고양시의회 상임위에서 담당자들에게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김 의원은 ‘고양시 그린벨트 해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의정활동이 전형적인 이해충돌방지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