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기준, 과천시 단속반은 6명 필요...“단속하기엔 인원 너무 적어”

▲ B사 출입구 외관. 사진=투데이코리아DB
▲ B사 출입구 외관.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김시온·진민석·김성민 기자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동물 관련 시설이나 농산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은 후, 주 용도와 다르게 유통 및 제조 공장 등으로 사용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먼저 A사의 경우, 건축물 3개소를 모두 건축물대장 상 동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장과 유통창고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디자인 관련 업소를 운영 업소 B사 역시 건축물대장 상 목적은 종묘배양장이다. B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지 몰랐다”며 “만약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과천시에서 적발한 불법 건축물은 총 2곳 중 1곳은 3기 신도시 부지로 묶여있어 현재 행정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앞서 과천시 가천동과 주암동 그리고 막계동 일원의 168만6888㎡가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공공주택부지로 선정됐다.
 
▲ A사 외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DB
▲ A사 외부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DB
3기 신도시는 강남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주거지로, 서초·관악·동작구와 인접한 곳들로 구성됐다.
 
공공주택부지의 경우 불법 사항이 적발돼도 행정처분이 유예되기 때문에 선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4년 간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과천시청 관계자는 “A사의 경우, 2018년 단속돼 1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현재는 공공주택부지로 선정돼 모든 행정처분이 멈춰진 상태”라며 “B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단속은 1~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위성사진 모니터링과 기존에 단속된 건축물 관리 그리고 제보자의 신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외에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엔 인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의 3에 따라 그린벨트 면적 5㎢당 1명의 관리 인원이 배정돼야 함으로 과천시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이 29.75㎢이기 때문에 대략 6명의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
 
반면, 과천시 건축과 그린벨트 단속 관리 인원은 단 2명뿐이다. 과천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의 단속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해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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