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업체 공장, 창고, 마트로 용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
“규정 위반행위 업체, 모두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 사진=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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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박용수·진민석 기자 | 경기도 의왕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농·축산시설로 허가받은 토지에서 마트나 창고 등으로 사용한 4개 업소가 적발돼 이행강제금 및 부분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경기도 의왕시 민생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곳이 적발돼 이행강제금 및 부분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거해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축사나 농지를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일 취재진은 축사를 마트 및 창고로 불법 건축해 이용하다가 적발된 A 업소 관계자를 만나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A 업소 관계자는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제재하는 이유가 공공개발사업이 들어서기 때문에 축사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아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 사진=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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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소는 토지대장상 축사 및 퇴비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골조를 제외한 전체를 개조하면서까지 마트와 창고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창고나 마트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또 의왕시 포일동 일대에 축사 허가를 받고 에어컨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B 업소도 엄연히 불법이다.
 
이어 C 물류창고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무단 사용했다.
 
취재팀은 이외에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확인해 봤다. 포일동 일대에 지목이 '답'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에어컨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20년 5월 22일 적발된 곳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곳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하다가 2020년 4월 22일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행위는 명백히 불법 행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들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시정명령만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벌금을 내면서까지 존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이유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들이 불법근절을 위해 공적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로 한두 곳이 아니어서 업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스스로 변경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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