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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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체 작업복 착용 상태 불량...위생관리기준 위반”
HACCP인증 유명무실?...작업복과 위생모 쓴 채 흡연
지자체, 규정 위반 단속 미비...“내팽개쳐진 위생관리”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책임자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받은 후 직원들에게 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규정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식육포장처리업체의 경우, 작업자들이 휴게시간 도중 위생복과 위생모, 위생 장화 등을 착용한 채 외부로 나가 흡연을 한 후, 환복하지 않고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위법 사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묻자, 작업자 A씨는 “위생 관리법이 있다 해도 작업복 및 위생모, 장화를 벗었다 입었다 환복하기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물을 작업하다 보면 바닥이 기름투성이라 미끄럽고, 기름 묻은 앞치마에 옷을 입고 벗기가 귀찮아 외부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식육포장처리업체 HACCP 인증 받았으나 실태는 엉망”
하지만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 통화에서 도축작업자의 위생규정위반에 대한 기준을 묻자,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이 위생복·위생모·위생화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위생관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리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작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을 세워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불시 점검 및 해썹(HACCP) 평가 등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김수연 팀장은 “도축장이나 포장처리업은 자체적인 안전 해썹(HACCP)을 운영하고 있다"며 "작업자 위생에 대해서도 기준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장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보이며 업체 측의 자정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도축장이나 축산 가공업체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정규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작업자들의 위생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손 놓고 지도 점검 및 단속은 말 뿐”
안양시청 관계자는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한 채, 작업장 밖으로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자, “지난 몇 년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며 "해당 도축장을 찾아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확인한 결과 작업장 외에 작업복을 입고 외출한 현장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업체에 지도 단속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물위생관리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임에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위생관리법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향후 지자체의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