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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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축산물공판장 A식육포장처리업체 작업자들이 위생 모자와 위생복을 입은 채 흡연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행위가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축산업 관계자는 “작업자가 작업복을 입고 나가는 것은 거의 일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작업복을 입고 활보하는 사례를 적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작업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흡연하고, 식사하는 등은 행위는 오래전부터 계속해 왔다”면서 “공무원이 점검 나와 적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이를(위생위반) 모를 리 있겠냐”고 꼬집었다.
부천시 식품위생과는 ‘지난 3년간 위생관리법 기준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묻자, “작업자들이 축산 식육포장업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행정처분건수(2021년, 2022년) 사항이 없다면서 축산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이 지난해 11월 27일 현장을 점검하면서 규정 위반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 출입 시 교차오염의 문제 발생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부지 내의 다른 업체와 협력 업체에도 모두 공유 및 전파하여 주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는 ‘작업복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 위생 규정 위반에 해당 되는지’ 묻자, “엄연히 규정위반 한 것이며,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인증원은 점검 및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책임 소지를 회피했다.
업체의 위생관리를 자체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마저도 ‘보여주기식’과 '책임 회피성' 대처일 뿐 지자체 등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다수의 축산물 업체에서 비위생적인 작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업무와 점검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종사자(작업자)가 위생관리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등 의식 부족 역시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은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축산물 위생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주무부처에서는 문제가 된 작업장뿐만 아니라 도축장 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