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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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지가 지난해 확보해 단독 보도한 정조은의 옥중편지는 JMS 교단 내부에서도 큰 혼란을 일으켰다. 당시 그녀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에는 본인과 함께 일하던 ‘주님의 흰돌교회’ 부교역자 등을 거론하며 “00 목사님 책 감사해요! 모두 정말 좋아요. 진짜 최고!! 또 부탁해요”라고 말하거나, 편지 말미에 “영치금 감사해요(네~아주 유용합니다 ㅎㅎ) 00 목사님 말씀 감사해요. 정리짱!!”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외에도 해당 편지에는 “저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기에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황과 환경은 그 어느때보다 열악하고 최악이지만, 저는 이때! 잃는 자가 아닌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영치금 감사해요ㅎㅎ” 옥중 편지 쓴 JMS 정조은···출소 후 독립할 가능성 포착 - 기사 다시 보기
당시 <위키트리>와 <크리스천투데이> 등 다수 매체는 본지의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2인자 정조은, 출소 후 JMS 정명석 떠나 독립?’, ‘JMS 정조은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에 적힌 당황스러운 내용’, ‘JMS 2인자 정조은, 피해자보다 반려묘 걱정’ 등의 기사를 보도하며 사회적 파급력은 더 일었다.
이러한 정조은의 옥중 편지를 두고 독립 의혹도 불거졌다.
그녀의 측근도 일부 신도들에게 “지금은 내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목회다. 정조은 목사가 나오는데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정조은 목사가 출소하면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 커져만 갔다.
특히 본지는 지난해 7월 JMS 측이 온라인을 통해 ‘선교회 집회 관련 사전 신고 안내’라는 공지를 배포한 내용을 확보해 단독 보도했는데, 당시 JMS는 “특정 인물이나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폭언을 자제해달라”며 집회 참여를 자제해달라는 모습을 보였다. -연이은 JMS 옹호 집회에 교단 측 “지금은 민감한 시기, 집회 참여 자제해달라 - 기사 다시 보기
하지만 정조은이 목회하는 ‘주님의 흰돌교회’과 ‘새벽별 교회’ 등이 주도했던 서울 집회 당시 “대전지법 재판부의 예단 발언은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며 “즉각 내려오라”라고 주장하며, 교단의 통제를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집회 과정에서 지난해 8월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한 ‘정명석 목사의 진실한 사랑 기독교복음선교회 전국 집회’에서는 정명석 사건의 성 피해자의 개인 카카오톡과 일기장 등 사생활을 공개해 2차 가해 의혹도 일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집회에서 공정재판 촉구문을 발표하던 중 성 피해자를 향해 “이들은 도저히 성폭행 피해자라고 믿기지 않는 비상식적이고도 모순된 행위를 했다”라는 발언을 쏟아낸 사실도 함께 보도되자 논란은 불붙듯이 커졌다. -‘평화집회’ 주장한 JMS, 현장에선 성범죄 피해자 얼굴 공개···‘논란’ - 기사 다시 보기
본지와 MBC ‘실화탐사대’가 공동으로 취재해 지난해 11월 23일 방영된 ‘사이비 JMS의 만행’에서는 정명석과 정조은의 성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 헌금, JMS 굿즈 등 다양한 정 씨의 재산 규모와 축적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정조은이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구매한 이유에 관해 설명한 내용과 함께 그녀가 소유한 각종 명품 그리고 수억을 호가하는 고가의 자동차 등을 보도했다.
이러한 그녀의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지적한 바 있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정명석 JMS 총재의 1심 판결문에서 정조은에 대해 “피고인의 자산 상태 및 규모, 선교회 내에서의 역할 등을 토대로 추정할 수 있는 통상적인 목회자의 보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교회 내 2인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명석의 성적 습벽을 선교회 내에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한편, 옥중 편지를 통해 ‘삼시세끼를 챙겨 먹으며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정조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 20일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정명석의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씨에 대해 “정명석 수감 생활 당시 억울한 처벌이라는 등 신도들 앞에서 신격화에 앞섰으며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막는 데에 급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으며 정명석 범행에 대한 방조 행태가 소극적인 가담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가담 정도, 범행동기와 수법,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정조은도 불복했으나 2심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