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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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정 다툼 과정에서 JMS 교단 측이 지난해 7월 21일 ‘선교회 집회 관련 사전 신고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집회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며 특정 인물이나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폭언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리와 섭리를 홍보하면서 선생님(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조은이 목회하던 주님의흰돌교회 등이 주최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과정에서 “대전지법 재판부는 물러나라”, “공정한 재판부로 교체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며 사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 교단 측의 당부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그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지난 14일 본지는 정명석 총재 변호인 측이 항소심 중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측 증거 녹취록을 등사 받은 가운데, JMS 측이 해당 녹취를 일부 신도에게 공개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 정명석의 변호인 측이 증거 녹취의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등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등사를 허용할 경우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나중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며 정명석 측 변호사에게 등사를 허가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파일들이 일반 신도들에게 노출되면서 2차 가해가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부대표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거 녹취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비밀 누설을 위반하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제50조에 따라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유포 의혹에 ‘2차 가해’ 목소리 일어 - 기사 다시 보기
본지는 지난해 6월 ‘월명수’ 문제에 대해 처음 보도하며, 대중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경찰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당시 본지는 JMS가 월명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용 식수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익금은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는데, 금산군 측이 “금산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한 곳 뿐인데 그 한곳이 JMS 쪽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특히 JMS는 그간 ‘기적의 약수, 월명수’ 잡지를 통해 불치병을 주장하는 여러 회원들의 경험담을 수록하고, 회원들에게 마실 것을 종용해왔다.
정명석도 설교 시간에서 “교단에서 물에 대해 통지한다”며 “어떻게 해서 보급도 해 주고 그럴 것이다. 그것을 알고 전국은 그렇게 하라. 교단에서 물을 떠서 잘 배급 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팩스로 찾아 먹든지 하면 될 거 같다”라고 공개적으로 홍보하며 비대면 판매의 장을 열기도 했다.
이렇게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월명수 택배 배송은 같은 해 12월 28일까지만 해도 총 86,979통 가량이 배송된 것으로 알려졌고, 2022년까지 판매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복수의 제보자들은 실제로 유통된 양이 상당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문제는 월명수가 정식적으로 허가된 샘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에 따르면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 JMS 측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냈다.
충남도청 물관리정책과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월명수와 비슷한 케이스가 제주도에서도 있었다”며 “병을 낫게 해주는 효능을 가진 물이라면서 약수를 판매한 일당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불치병 치료 가능’ JMS 월명수, 2L당 1만원에 판매···근데 마실 수 있는 물 ‘맞아?’ - 기사 다시 보기
보도 이후 충청남도청 물관리정책과는 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월명동으로 현장 조사를 다녀온 뒤 금산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더 커졌다.
충남도 측은 당시 “먹는샘물 판매를 위해서는 샘물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JMS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먹는물관리법 제19조와 제21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허가 외에도 정수 장치 등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도 갖춰야 한다. JMS 측이 시설도 구비하지 않고 먹는샘물을 판매했다면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암’도 낫는다던 JMS 월명수, 경찰 조사 착수 - 기사 다시 보기
이후 경찰은 조사 끝에 먹는물관리법 제4장 영업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과 양승남 전 대표를 올해 1월 부정 판매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는 한 관계자의 “수사 과정 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명석도 조사했다”며 “(월명수 건과 관련해) 정명석도 변호인도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 발언이 인용돼 사회적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 JMS 정명석‧양승남 ‘월명수 부정 판매’ 혐의로 검찰 송치 - 기사 다시 보기
본지의 이러한 단독보도는 <크리스천투데이> 등에서 인용됐으며, 현재 검찰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씨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명석 변호인 측은 정명석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범죄와 스스로를 신격화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부정하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