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
인플루언서, 유튜버 개개인 양심과 인식변화 필요

편은지 기자.
편은지 기자.
모바일로 컨텐츠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숙제가 바로 ‘광고’다. 30초 광고도 다 보기가 지루해 5초만 보고 광고를 넘기는 일은 이미 익숙해졌고, 이마저도 신경이 쓰여 광고를 보지 않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등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처럼 모바일 컨텐츠와 가까이 닿아있는 광고라는 존재는 이를 접하는 우리에게도 꽤 예민하고 불쾌한 것이 됐다.
 
모바일 컨텐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튜브나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컨텐츠는 이러한 측면에서 구독자, 콘텐츠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심있는 업계의 전문가나 관계자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내돈주고 내가 사서 직접 사용하고 먹어보는 영상 등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사례나 대가 없이 순수하게 일반인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에게 관심과 조회수를 지불하고, 광고없이 솔직한 정보를 제공받은 셈이다.
 
그러다 최근 유튜버들의 ‘뒷광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뒷광고는 말그대로 ‘뒤에서 하는 광고’라는 의미로,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거나 소개한 영상 등을 일컫는다. 요즘 유튜브에서 “뒷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명하겠습니다” 등의 영상이 심심찮게 보이는 이유다.
 
이는 100만 유튜버 ‘참PD’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 자리에서 인기있는 유튜버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로한 데서 시작됐다. 참PD의 폭로 이후 광고를 받지 않았다고 잡아떼던 인기 유튜버들은 한 두명씩 광고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광고없이 순수한 컨텐츠를 제공받았다고 철썩같이 믿고있던 소비자들은 분노했고, 비난이 이어지자 일부 유튜버는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좋아하던 유튜버가 광고를 받아서가 아니다. 광고가 아닌 ‘척’ 하고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광고를 소비하지 않을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다. 유튜브 영상 중간에 등장하는 광고를 피해 돈을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이용했는데 정작 열심히 봤던 ‘내돈내산’ 영상도 다 광고였던 셈이다. “광고를 피해서 또 광고를 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표시에 관련한 개정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광고를 받은 영상은 5분마다 영상 내에 유료광고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한다. 다만 이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뒷광고로 논란이 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은 처벌하기 어렵다.
 
규제는 시장의 속도를 항상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의 양심과 책임감이 중요한 때다. 이들의 성장에는 구독자 수, 조회수 등을 만들어내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수적이고,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직업인 만큼 도덕적·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평소엔 백만 유튜버, 불리할 땐 “아무것도 몰랐다”며 일반인의 탈을 쓰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튜버 개개인의 태도와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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