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겨냥한 법안 통과 불가"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탄생한 박영수 특검팀보다 규모가 크다.
 
주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의 명칭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와 연관된 금융사기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으로 정해놨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관련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규모는 박영수 특검팀의 1.5배다. 1명의 특별검사와 4명의 특검보, 특별수사관 60명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파견검사는 30명에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은 60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에 차이는 없지만 임명 과정은 정치권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탄생할 때에는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번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여야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법이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통과시킬 의향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도 국민의힘과 특검과 관련해선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특검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법 통과 입장을 관철시킨다고 하는데 억지”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의원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여 내놓은 법안”이라며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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