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세워 국민건감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 부정하게 수급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모씨를 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최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윤 총장 측은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윤 총장은 대구고검·대전고검에 있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12년 10월 동업자인 구모씨와 2억 원을 투자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이사장을 맡았다. 2013년에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
구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구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각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