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세워 국민건감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 부정하게 수급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대검찰청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대검찰청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모씨를 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최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윤 총장 측은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윤 총장은 대구고검·대전고검에 있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12년 10월 동업자인 구모씨와 2억 원을 투자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이사장을 맡았다. 2013년에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다.
 
구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2015년 7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구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해당 각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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