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중앙지검 수사팀 윤석열 지휘 안 받아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대검찰청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대검찰청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세무서장의 근무지로 거론되는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지 못한 이메일, 전자결재 서류 등 전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모 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3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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