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내달 12일 종료...연장 관련 법 통과 주목

▲ 사진=오혁진 기자
▲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내달 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수사가 있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12월 중 수사결과 발표할 계획이다.

사참위는 오는 12월 12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 사참위가 연장될 수 있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 통과 여부에 따라 특수단의 발표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사참위는 8건을 수사 의뢰하고 1건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3월 해군 및 해양경찰청 등의 '세월호 DVR(digital video recorder)' 수거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사참위는 해군·해경 등 관련자들이 세월호 CC(폐쇄회로)TV 영상 데이터가 저장돼있는 DVR이 중요 증거였음에도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이후 진척이 보이지 않자 올해 9월 이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11월엔 고(故) 임경빈군 구조방기 의혹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과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올해 1월엔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 사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4월엔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관련 위법사실 확인 및 범죄혐의,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각각 냈다.

지난 5월엔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청와대의 최초 인지 시각 및 그 경위 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6월엔 세월호 참사 초기 해경 항공출동세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중 기소된 것은 2건뿐이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5월엔 1기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6월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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