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 지난 3일 숨져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전남 소재 기업들로부터 급여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 중이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와 무관한 전남 지역 업체들의 급여 제공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했다거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그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30분쯤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간다며 나갔다가 실종됐다. 다음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정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거 경력 등을 확인하기는 했으나, 옵티머스와 관련 없는 과거 경력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검찰이 이씨가 전남에 있는 복수의 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조선일보에 “A씨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씨가 대신 1년 6개월간 대표를 맡으며 월급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개입 여부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려했다고도 전했다. 이 씨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종일씨로부터 지난 4월 총선 전 이낙연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 보증금 1000여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이 대표의 종로구 선거사무소의 복합기 대여료 76만 원을 받은 협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이 씨가 신종일씨의 고향 후배로 몇 번 같이 밥을 먹고 신씨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는 등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이 씨가 사무실을 차린다고 하니 신 씨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이 씨는 본인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로, 이낙연 대표를 주변에 언급하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다”며 “이번 일도 개인적인 일로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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