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 대상 될 것"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면서 여태 제기된 잡음에 대해 돌파를 선택했다. 최근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며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명단은 5명으로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몫으로 참여한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외부외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 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공개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모두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반발한다. 이용구 차관과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단장과 언론홍보팀장을 맡은바 있다.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편에 속한 인사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 장관이 취임하자 대검의 핵심보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두 인물은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윤 총장과 대립한 인물로 꼽힌다. 이 차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심 국장은 판사 사찰 의혹의 정보를 법무부에 넘긴 인물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외부위원들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정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왔다.
 
정 교수는 언론을 통해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징계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절차에 참여한 뒤 마지막에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회피한 것은 “징계 절차 농단”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본인의 선택이라 문제 없다고 봤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해도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냐"며 "금방 끝날 싸움은 아니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 때 또 윤 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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