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잇단 압박..."특권의식에 비롯된 것"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불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상 문건일 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7일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건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또 해당 문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게 아니라 '1회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법원과 검찰 인사직후 새로 편성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1회성 업무참고자료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 기재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 총장 압박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의 수장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 일선 검사들에게 충격이겠지만, 그것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관련 문건이)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며 “재판부 사찰 문건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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