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하나 사진제공=뉴시스
▲ 황하나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2)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하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황하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9형사부에 따르면 황하나는 당시 대학생 조모씨와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했다. 조 씨는 필로폰을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자가 입수한 판결문에도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 언급된다. 당시 황하나는 조 씨에게 2015년 9월 중순경 강남의 한 고급빌라에서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 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했다.
 
황하나는 자신이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씩이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해 조 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황하나는 대마초를 흡연한 적도 있다. 황하나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하나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황하나는 2011년 마약 사건으로 미국에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된다.
 
특히 황하나는 지난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당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황하나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에 따라 맞항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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