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명품 의류 절도 혐의로도 경찰 수사 중

▲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황하나. 사진=김성민 기자
▲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는 황하나. 사진=김성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2)가 7일 구속됐다.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황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에 따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황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시간여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황 씨는 지인들을 협박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정 안 한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했는데 책임 느끼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황 씨는 2015~2019년 남자친구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등 지인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검찰과 황 씨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황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집에 들어가 명품 의류, 금품 등 500만 원 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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