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수처로 이첩했던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상단 파견 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돌려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재이첩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다시 한 번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전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긴했으나 이 지검장이 앞으로 소환 통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검사를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추가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검사 측과 소환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검사를 추가 소환한다고 해도 이 지검장과 권력 윗선을 향한 수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6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실어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윤 총장이 사퇴하면서 친 정권인사에 대한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16일 차 본부장을 다시 한 번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은 차 본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심의를 맡을 검찰시민위원 추첨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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