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에도 변호사 단체 대화방에서 정치적 발언을 내놓아 참가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본지가 입수한 단체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6일 김 의원은 ‘○○변호사님의 글, 함께 읽어 봐주셨으면 하는 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변호사가 작성한 장문의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을 대화방 변호사들에게 공유했다.
 
▲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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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글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는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가 가장 잔인해지는 경우는 사람을 먼저 정하고 그 사람에게 혐의가 있는지를 터는 표적수사”라며 “(이는) 수사라기보다는 사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냥감의 목을 따는 것이 사냥의 종료인 것처럼 이런 수사는 사회적 죽음이든 육신의 죽음이든 표적의 완전한 굴복을 얻어내기 전에는 수사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해당 글을 접한 대화방 변호사들은 ‘정치적 글’을 공유했다며 김 의원에게 비판을 가했다. 변호사 A씨(이하 이니셜)는 “여기는 정치적 의미를 내표하는 글은 올리지 않는 곳이다”라며 “검사의 표적수사 자체는 잘못됐지만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 화제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좌우대립을 격화시키는 글은 자제요청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씨는 “이곳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소개하는 도구쯤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보다”라고 했다. C씨도 “이공간은 누군가가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또 그것에 공감하고자 만든 장이 아니다. 삭제하시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D씨 역시 “정치하는 휴직 변호사님은 휴직기간 중 탈퇴 또는 탈퇴되심이 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국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등의 옹호의 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본지에게 “단체 대화방이 많아서 읽어보고 괜찮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글들을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변호사의 글을 공유했던 지난해 10월은 이른바 ‘검찰개혁’을 과제로 삼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과 치열하게 대립하던 시기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자산 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같은 달 17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김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한 적법한 수사지휘”라며 “검찰이 과거 ‘선택적 수사’와 ‘전관예우’로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단체 대화방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정치적 발언은 삼가 달라’는 지적을 받은 지 하루 뒤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10시46분 대화방에 A4용지 60여쪽 분량의 ‘대장동 개발사업 Q&A’ 파일을 올렸다가 소속 변호사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파일을 공유한지 7분 뒤인 10시53분 “정말 죄송하다. 파일이 잘못 올라갔다. 이 방에 공유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뒤, 오후 12시52분 장문의 사과글을 올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파일을 공유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지식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가능한 업무 관련 정보 공유방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잠시 방을 나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자진 퇴장했다.
 
한편, 해당 대화방에 모인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의 전문지식을 제고하고 교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설립됐다.
 
익명을 요구한 대화방 소속 변호사는 “(대화방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궁금한 것을 서로 물어보거나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장이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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