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 시절부터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해
대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입장 법무부에 전달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스탠스를 보였던 김 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편에 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의견은 김오수 총장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 전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입장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보고에 양측의 입장이 모두 담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대검의 판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지와는 대조적이다. 박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특히 “(윤 당선인은) 적어도 중견 검사 이상은 직간접적으로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고,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박 장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처리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수사지휘를 했지만, 검찰은 이를 수용한 뒤 재검토해 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재차 법무부·대검에 합동감찰을 지시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100여차례에 걸친 재소자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포착됐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갑자기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드러낸 것을 두고 과거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 김 총장은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했었고 검찰 권력을 제어하는 마지막 장치라고 강조해왔다”며 “대검이 찬성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은 정치적으로 김오수 총장이 윤석열 당선인에 충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도 “검찰의 독단적 예산편성과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의 막강한 수사 권력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수사지휘권을 써도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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