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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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김성민 기자 | 검찰이 강간 및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K 대기업 채 모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9년 8월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채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 檢, 3가지 혐의 모두 무혐의
 
 채 씨는 지난 2016년 3월 중순 고소인 A씨를 강간했다는 것에 대해 A씨가 먼저 오피스텔로 가자고 해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채 씨와 A씨가 2018년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했고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해온 사실이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는 2018년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채 씨가 ‘형사고소를 취소해주고 사업자금을 줄테니, 몰래 만나자’며 연락한 뒤,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 씨는 2018년 4월 말 A씨가 자신의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내연관계를 폭로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는 채 씨가 2018년 4월 이후 K 기업 사장 취임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 및 만남을 요청해 온 문자 내역 등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채 사장의 폭행, 협박으로 A씨를 강간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 수차례 비상식적 사진 전송
 
 문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다. 채 씨는 A씨가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락을 지속해 자신이 혼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A씨에게 자신의 상황을 찍은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다.
 
 검찰은 채 씨가 A씨에게 제출한 사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채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본 건 사진을 전송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순 없으나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의 현직 부장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황 증거와 자료조차 없기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기 힘들다”며 “검찰이 채 씨와 A씨가 ‘내연관계’였기에 성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고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자 폭로에 곧바로 전화한 檢 수사관
 
 A씨는 지난 2018년 박영수 전 특검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선후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해 채 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채팅방을 나갔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윤 후보에게 개인적으로 채 씨와 김동진 전 B그룹 부회장 관련 비자금 관리 자료를 전달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했다. 문자를 보낸 당일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장님께 문자를 보내셔서 연락드린다. 검사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려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자료와 제보 내용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리했다. 그러나 채 씨가 A씨를 명예훼손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기소처리했다. 결국 A씨는 법정구속돼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8월 채 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채 씨를 불러 대질을 해달라 검찰에 요청함과 동시에 윤 후보에게 수차례 탄원서를 보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반론보도문>
본 보는 지난 2021. 12. 14.자 사회>사건·사고면에 <단독 검찰, ’성폭력 의혹‘ 채OO 금OOOO사장 무혐의 막전막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채 씨는, 본 보에 관하여 채 씨에 대하여 인터뷰 등으로 사전에 사실확인을 한 사실이 없다, 채 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A씨의 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인터뷰를 한 변호사는 채 씨의 수사, 소송 사건을 직접 담당하면서 증거를 검토한 바 없고, 오로지 추측만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 A씨가 법정구속되어 6개월동안 실형을 받은 것은, 채 씨의 신체사진을 몰래 찍어서가 아니라, 채 씨의 신체사진을 채 씨의 동의 없이 채 씨의 가족, 친척, 지인 등에게 배포하고, 채 씨의 가족들에 대해 폭행, 모욕 등을 하였기 때문이다, A씨로 인하여 채 씨와 그 가족들이,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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