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내주 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 전 서장을 빠르게 재판에 넘기면서도 윤 후보와 관련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불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의 구속 기간을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해당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26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인 만큼 금요일인 24일께 윤 전 서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국세청, 검찰 등 공무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들과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진정인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사업가 최모씨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전·현직 검사 3명, 국세청과 관세청 최고위직 인사 5명, 경찰 관계자 1명, 정치인 2명 등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입증할 다이어리,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제출했다고 한다.
 
윤 전 서장은 과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뇌물수수 의혹도 받는다. 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2012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현금 및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2015년 검찰이 한 무혐의 처분했으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고위 인사들이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2019년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수사 요청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윤석열 캠프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윤석열 캠프
당시 검찰은 2012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했다. 그 사이 윤 전 서장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고 2013년 적색 수배 끝에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인천공항에서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 사건에는 윤 후보 이름이 거론된다. 윤 전 서장이 윤 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서장 수사가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닿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변호사 소개 의혹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지났고, 수사 무마 의혹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물적 증거가 있다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윤 후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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