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혁진 기자
▲ 오혁진 기자
장·차관 및 고위공직자 출신 삼정KPMG 인사들이 카카오톡 채팅방 ‘음란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수일이 지났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카카오톡 채팅방에 속한 인물 대부분이 삼정KPMG 출신이거나 현직이었다. 취재진이 확인한 인사들은 서충석 부회장, 김종호 부회장, 정태환 부회장, 유병철 부회장, 양문성 고문, 윤영선 부회장, 이덕수 부회장, 이규빈 부회장, 진념 전 총리(삼정 고문), 정연태 고문, 조종연 부회장, 김명전 부회장, 채양기 부회장, 윤성복 부회장, 왕영호 삼정KPMG컨설팅 부대표, 주정중 삼정KPMG컨설팅그룹 회장 등이다.
 
이들 대부분이 취재진의 연락을 무시하고 오히려 수신을 차단해놓은 상황이다. 연예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과 성희롱성 발언을 합성해 채팅방에 유포하고, 이른바 ‘포르노’라 불리는 음란물을 수차례 유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부끄럽기는 한 모양이다.

타인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해당 파일을 △전송한 대화 맥락 △채팅 인원 △제3자 유포가능성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재진은 최근 수사기관에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넘겼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자료를 보니 채팅방에 속한 인사들 대부분이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전부가 재판에 넘겨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중이고 수사를 할지 하지 않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란물 유포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조한 행태는 비상식적이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취재진은 해당 카카오톡 채팅방에 속한 인사들 외에도 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기득권에 말하고 싶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지 배우셨으면 좋겠다.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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