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감사원
▲ 사진=감사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감사원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수사 이후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감사청구 기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1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 등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달 20일쯤 회신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은 감사청구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내부 규정에는 ‘수사·재판 중인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있다.
 
‘수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하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 감사원은 “청구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체결한 2015년 6월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감사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다”고 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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