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조사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및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 캐물었지만, 정 부실장은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수사 핵심 열쇠로 지목된 정 부실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면서 검찰의 수사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 내부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해 배임의 최종 책임자로 고발당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 후보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대선 후보를 소환 조사한다는 게 검찰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면조사라도 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 수사의 본류인 배임 의혹보다 황 전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 부실장과 이 후보는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사망)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상태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다음 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중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반면 신청이 이유 없다고 본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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