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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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검찰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윗선 수사는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과 핵심 5인방들에 대한 추가 혐의도 아직 기소 이후 성과가 없는 상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조사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및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 캐물었지만, 정 부실장은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수사 핵심 열쇠로 지목된 정 부실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면서 검찰의 수사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 내부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해 배임의 최종 책임자로 고발당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 후보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대선 후보를 소환 조사한다는 게 검찰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면조사라도 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 수사의 본류인 배임 의혹보다 황 전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 부실장과 이 후보는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사망)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상태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다음 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중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반면 신청이 이유 없다고 본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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