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박영수 소환 일정 안 잡혀...지급 성격 들여다보는 중"

▲ 투데이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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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 칼끝이 박 전 특검을 향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 해결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네받았다고 판단한다.
 
중앙지검의 다음 타깃은 박영수 전 특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 딸 박모(41)씨는 화천대유 재직 시절 회사에서 11억 원을 수령했다. 화천대유는 2019년 9월 6일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27일 2억원 △4월 26일 1억 원 7월 30일 2억 원 △2021년 2월 25일 3억 원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박씨에게 보냈다.
 
박씨는 현재에도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6년 8월 입사해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며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2020년 6월 말 변경된 '성과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과 성과급을 합쳐 5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화천대유가 박씨에게 보낸 11억원은 박씨가 화천대유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금품 수수 정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이번 11억원에 대해 ‘곽상도 50억’과 비슷한 성격인지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소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받게 될 성과급 5억원과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 약 9억원,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11억원을 합해 총 25억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받은 금액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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