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 사진=뉴시스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병원 개설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운영자금 회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수익분배 약정 체결했다는 자료 찾을 수 없었다”며 “병원 개설일로부터 4개월 남짓 경과한 2013년 6월 이후에는 재단이나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 모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이 종료 후, 최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병원에 관여돼있거나 금전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이 아닌 정치인들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오로지 윤 후보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년 기소됐다. 당초 최 씨는 주 씨 등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입건되지 않았다. 의료재단 공동 이사장을 맡았던 최 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020년 11월 최 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 씨가 기소된 시점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친여권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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