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해 12월23일 의정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해 12월23일 의정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영급여를 부당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비해 이례적인 판결이다. 특히 동업자들은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최씨만 실형을 피하게 되면서 사법부의 봐주기 논란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 동업자인 주모 씨 부부와 구모 씨 등 3명과 함께 비 의료인 신분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동업자 3인은 일찍이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으나 최씨만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최씨를 고발하면서 2020년 재수사에 착수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개원 당시 경기 파주의 한 건물 매수에 필요한 자금 5억원 중 2억원을 빌려준 점, 최씨가 의료재단 설립 허가에 필요한 이력서·임원취임 승낙서 등을 써준 점 등을 개입의 근거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단 설립에 자금 일부를 빌려줬을 뿐 병원 개설 및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건물 매입 계약 당시 장차 의료재단이 설립·운영될 계획을 알고 매수인이 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차 설립될 의료재단이 형식적으로 설립·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매수인이 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최씨가 이력서나 임원취임 승낙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설립될 의료재단이 주씨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으며 의료재단의 실체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된다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모 요양병원 사기 의혹은 대선 이후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사실상 최씨의 인맥으로 인해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중 1명이 대학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같은 법원에서 5년 동안 함께 근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유남근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윤강열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다. 윤 후보도 사법연수원 23기다.
 
두 사람은 2012~2013년까지 수원지법에서, 2014~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재판부와 변호인 사이에 개인적 연고 관계가 있을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는 법관 예규 등 원칙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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