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시온 기자
▲ 김시온 기자
최근 농지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부정 사용의 주요 목적은 취득세 감면이나 인근 토지와의 시세 차이 등 경제적인 이유가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악취나 대기·토양 오염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건축 대장 상 ‘축사’로 용도가 설정된 땅에서 락카 스프레이 등의 화학용품을 도색 작업에 활용한 조각상 악세서리 제조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도색 작업에 따른 화학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화학용품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공장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시흥시 역시 그린벨트 내에 축사로 등록된 건물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이나 가공식품 유통 창고 등을 운영해 인근 주민들과 농민들의 불편함을 유발했다.

이들은 모두 그린벨트 지역과 일반 지역 사이의 땅값 차익를 노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화성시의 경우 해당 공장이 불법적으로 자리 잡은 그린벨트 지역이 일반 토지보다 평당 약 4배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흥시 그린벨트 지역도 일반 토지보다 2배 이상 저렴했다.

이밖에 경제적인 이유로 농지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펜션 등의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곳을 단속한 바 있다. 이중에는 농업용 부동산 3천400㎡를 펜션으로 사용한 농업법인도 있었으며, 자경 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 2천여㎡에서 직접 자경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농사를 맡긴 이도 있었다.

이렇듯 농업 경영 장려를 위한 농민들의 배려를 악용하는 사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 및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서 인원은 상당히 적으며, 기피 부서로 꼽히고 있어 인원 변경이 잦은 편”이라며 “그렇다보니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뿐만이 아닌 인원 충원 및 업무 복지 개선 등을 통한 장기 근무자 확보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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