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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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그린벨트 지역에서 최장 18년간 불법 용도변경 및 신축·증축행위를 유지해온 건축물은 현재 창틀제작 및 설치시설과 인덕션 제품 저장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 대장 서류상 '축사'로 명시된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04년 4월 불법 신축 및 증축 등으로 최초 적발된 이후 2021년 9월 5일까지 18년간 총 7회에 걸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음에도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복구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거나 건축물 일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년간 유지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A씨는 “이 주변에서 축사로 등록된 건물 중 동물을 키우고 있는 곳은 없다”며 “주변에 임시 건축물(불법 신축 건축물)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1월 추가적발사항을 발견해 처분 사전통지 조치를 받은 후 2회의 시정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버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경우 지속적인 행정 처분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현재 문제가 된 건축물들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지역들로서 공고공람 기간인지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건건동 일대의 한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현재 건건동 일대에서 호가가 올라오는 것은 있으나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물량이 없다”며 “다만 한창 거래가 진행된 시기에는 건건동 그린벨트의 대지의 경우 평당 70~80만 원에 거래됐으며, 그린벨트 외 지역은 평당 1000만 원까지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일대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과 일반 지역은 시세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불법 건축물들이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