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7News가 Spotlight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한 ‘The Cult Next Door: Global investigation into a dangerous religious group’ 방송화면 캡처.
▲ 지난 3일 7News가 Spotlight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한 ‘The Cult Next Door: Global investigation into a dangerous religious group’ 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방송의 선정성만을 위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JMS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가 전날(7일) 호주 TV 방송국 ‘7New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JMS 측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리와 문화는 결코 성범죄를 정당화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7News 측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성적 그루밍 및 성매매 주장은 방송의 선정성만을 위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본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7News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한국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취재하기 전, 양측 주장을 공평하게 다루며 편파적인 방송, 왜곡 편집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7News은 이 계약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사 최초로 ‘잠입’, ‘침투’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였으며 기독교복음선교회가 폐쇄적이고 위험한 단체로 비치게 했다”며 “7News의 이런 행동은 그들이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MS 측은 다큐멘터리 내용 중 호주 기독교복음선교회에 대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개인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투명성을 추구하며 회원의 자율과 자유의사를 충분히 존중한다”며 단체로서의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음식과 수면 제한, 기만적인 회원 모집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JMS 측은 이번 ‘7News’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이런 부적절한 보도를 과감하게 한 것은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이라며 “이들은 법원의 판결 보다 앞서서 미디어라는 플랫폼의 권력으로 ‘법적 쟁점과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관점을 알릴 기회’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쪽의 주장만을 내보내어 기독교복음선교회를 범죄단체로 단정하고, 무관한 사람들까지 개인적인 영상을 공개하는 형벌을 주었다”며 “한국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진이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위법한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JMS 측은 “정당한 방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JMS 탈퇴자는 “JMS 역시 ‘팜 티비’나 ‘알토란 tv’등 여러 가지 미디어 플랫폼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일방적인 관점만을 알리면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JMS는 한때 커피나 탄산음료를 비롯해 면 요리조차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호주 TV 방송국 ‘7News’는 JMS와 정명석 교주의 성 범죄 그리고 정명석 교주를 고소한 호주 피해자 A씨 등의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Spotlight’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해 호주를 비롯해 국내에도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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