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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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조 PD는 JMS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모인 네이버 ‘가나안 카페’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성현 피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작년 8월 14일 마포경찰서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7개월 반 만인 오늘 불기소 결정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문제 삼은 일명 ‘보고자 동영상’ 공개는 과거에도 JMS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었다”며 “선례를 무시한 마포경찰서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JMS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탈퇴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 범죄자로 몰려 송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는 전혀 궁금하지 않다. 시즌2를 준비하며 이미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PD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세 가지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JMS가 ‘김도형 교수가 정명석 총재를 음해하려고 고용한 AV(성인비디오) 배우’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JMS 교역자와 신도였다는 사실과, 이를 제작한 주체가 JMS였다는 사실, 그리고 정명석 총재가 성범죄로 감옥에서 앞으로도 계속 수감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PD는 JMS에 남아있는 신도들을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교단을 떠나길 권한다”며 “교단은 변호사비로 돈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2세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빠가 감옥에 갈까 봐 걱정하던 아들에게 ‘아빠 감옥 안 가’라고 말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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