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먹는물관리법 제4장 영업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과 양승남 전 대표가 지난 11일 부정 판매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넘겨졌다.
앞서 충남도청 물관리정책과 지하수 팀은 지난해 7월 20일 월명수를 두고 부정 판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과 충남도청 등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명석은 먹는물관리법 제9장 벌칙 제57조에 따라 검찰로 송치됐다. 현행 법상 먹는샘물 등 외의 물을 판매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과정 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명석도 조사했다”며 “(월명수 건과 관련해) 정명석도 변호인도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 주장했다.
한편, 월명수 부정 판매에 대한 사건은 본지가 지난해 6월 23일 <‘불치병 치료 가능’ JMS 월명수, 2L당 1만원에 판매···근데 마실 수 있는 물 ‘맞아?’>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보도에서 JMS가 정명석의 고향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 월명동 수련원에서 나오는 약수를 ‘월명수’라고 부르며 국내와 해외 여러 나라의 회원들에게 약 4년 동안 판매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본지는 JMS가 지난 2019년 출간한 ‘기적의 약수, 월명수’ 잡지에 같은 해 2월에 시작된 월명수 택배 배송이 12월 28일까지만 해도 총 8만 6979통이 배송됐다고 적시됐다는 점에서 4년 동안 이뤄진 월명수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수십 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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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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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