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실화탐사대 – 내 딸을 돌려주세요!' 방송.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MBC ‘실화탐사대 – 내 딸을 돌려주세요!' 방송.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가 지난 2019년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JMS는 지난 2019년 3월 27일 MBC 실화탐사대 ‘I’m 팩트 내 딸을 돌려주세요!’ 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방송 삭제 등을 요구했지만 끝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JMS 등기상 대표 양승남과 교주 정명석 등 핵심 관계자 14명은 MBC 실화탐사대 ‘I’m 팩트 내 딸을 돌려주세요!’ 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방송 삭제 등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4부는 지난 2020년 11월 25일 “본 방송으로 인하여 장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JMS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성추행하고 원고 선교회 내부에서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자 가족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 남매가 원고 선교회에 신도가 된 것인 점 등을 근거로 사건 방송의 진실성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공익에 관한 사항인 바,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보다 언론 자유가 우선”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JMS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2월 24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렇지만 본지 취재 결과 2023년 7월 14일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고, JMS 측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지 않아 이달 5일 패소가 확정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