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사진=넷플릭스
▲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사진=넷플릭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행위를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불복해 JMS 측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발인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검찰 판단에 변동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JMS 측은 조 PD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영상 일부를 삽입·반포했다며 고발했고, 마포경찰서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지난달 조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항고 등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검찰 결정으로 조 PD를 둘러싼 형사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성현 PD는 본지에 “언론인은 물론 탈퇴자들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무의미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JMS측이 그에 들어갈 변호사비를 아끼라”며 “차라리 내부 신도 특히나 2세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