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대한 입장문 발표

▲ 한 넷플릭스 사용자가 테블릿PC로 넷플릭스를 실행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 넷플릭스 사용자가 테블릿PC로 넷플릭스를 실행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국내외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속칭 '넷플릭스법'이 10일 시행된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네이버·카카오 등 법 적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트래픽 측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책을 요구했다.
 
인기협은 이날 넷플릭스법 시행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수범자 선정 기준의 문제를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법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의 사업자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현실적으로는 국내 기업만을 옥죌 것이라는 역차별 우려가 높다.
 
이어 "기본적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지향하고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의 냉혹한 평가를 받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무 부과의 문제를 떠나, 법률의 적용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개정법의 내용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망 비용이나 망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로 기간통신 영역이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를 수행함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의 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범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확보해 관계 전문기관(ETRI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고, 왜곡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며서 "동시에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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