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앞서 분조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NH투자증권은 지금껏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NH투자증권 혼자 반환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실한 펀드를 판매한 과정에서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NH투자증권의 논리다.
NH투자증권은 이후 금감원 측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NH투자증권에서 기한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정도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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