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 세금 납부
가상자산 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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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과 과세 여부 등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단속,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보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2018년 62건(139명), 2019년 103건(289명), 2020년 333건(560명)을 수사·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자금세탁 방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치금 분리관리 등을 규율하는 특정금융정보법(‘19~’20년) 및 시행령을 개정(‘21년) 하는 등 제도보완도 지속해 왔다.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표류하던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부가 주관한다.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담당 기재부 1차관)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20% 분리과세

그간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를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세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2022년 1월 이후 가상화폐 거래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년간 거래를 모두 합쳐 이익이 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20%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 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해외·비상장 주식은 양도차익에 20% 세율(3억원 초과시 25%)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는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기존 6월에서 9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다.

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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