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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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성추행을 신고한 공군 장교가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최저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상관인 대령은 해당 사건을 사실상 방조했지만 공군본부는 제대로 조처하지 않았다.
 
7일 취재팀 취재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9년 9월 여성 대위에게 부적절한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을 받는 송모 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나섰다.
 
사건은 시작은 2019년 9월 24일 터졌다. 공군 대위 A 씨는 당시 충청남도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경기도 구리로 당일 출장에 나섰다. 공군 창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최용덕 장군(1898~1969)의 동상 건립 작업의 검수를 위해서였다.
 
A 대위의 상관인 송 대령과 그의 딸이 다니는 입시학원의 미술선생인 구모씨도 동행했다. 구 씨는 송 대령이 동상 검수를 위해 초빙한 인물이다.
 
A 대위는 용산역으로 이동해 오후 5시 10분 계룡으로 출발하는 ‘군 전세 객차’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송 대령과 구 씨의 요청으로 A 대위는 저녁식사를 하게 됐고 술자리까지 이어졌다.
 
A 대위는 늦은 밤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구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A 대위는 군 당국에 이를 알리고 구 씨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증언이 엇갈리고 택시기사의 증언이 피해자에게 불리했다고 전했다. 군 감찰실이 조사한 송 대령의 성추행 방조 의혹도 ‘무혐의’였다.
 
이후 A 대위는 송 대령으로부터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 등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A 대위는 이와 관련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공군은 송 대령을 평가관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심의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 1년 후인 지난해 11월 A 대위는 국회의원실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A 대위는 “술자리에 불려 나가는 것이 공군 대위로서 감당해야 할 위국헌신이라는 군인의 본분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군은) 조직에서 적응 못하는 무능하고 나약한 여군이라고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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