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취재팀 취재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9년 9월 여성 대위에게 부적절한 술자리를 강요하고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을 받는 송모 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나섰다.
사건은 시작은 2019년 9월 24일 터졌다. 공군 대위 A 씨는 당시 충청남도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경기도 구리로 당일 출장에 나섰다. 공군 창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최용덕 장군(1898~1969)의 동상 건립 작업의 검수를 위해서였다.
A 대위의 상관인 송 대령과 그의 딸이 다니는 입시학원의 미술선생인 구모씨도 동행했다. 구 씨는 송 대령이 동상 검수를 위해 초빙한 인물이다.
A 대위는 용산역으로 이동해 오후 5시 10분 계룡으로 출발하는 ‘군 전세 객차’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송 대령과 구 씨의 요청으로 A 대위는 저녁식사를 하게 됐고 술자리까지 이어졌다.
A 대위는 늦은 밤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구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A 대위는 군 당국에 이를 알리고 구 씨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증언이 엇갈리고 택시기사의 증언이 피해자에게 불리했다고 전했다. 군 감찰실이 조사한 송 대령의 성추행 방조 의혹도 ‘무혐의’였다.
이후 A 대위는 송 대령으로부터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급 평가 등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A 대위는 이와 관련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공군은 송 대령을 평가관으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심의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 1년 후인 지난해 11월 A 대위는 국회의원실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A 대위는 “술자리에 불려 나가는 것이 공군 대위로서 감당해야 할 위국헌신이라는 군인의 본분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군은) 조직에서 적응 못하는 무능하고 나약한 여군이라고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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