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부산지검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은 4·7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한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 외에도 △자녀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토지·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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