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 5일 홍익대 미대(귀국유학생 전형)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으나, 직계 자식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데, 박 시장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기에 박 시장이 의붓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무혐의 근거로 박 시장의 재혼일을 내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 재혼은 1999년 11월 19일인데 딸의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응시는 이보다 앞선 2월 5일이다.
앞서 박 시장 의붓딸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승연 전 홍대 교수는 지난 2월 정년퇴직했다. 그가 박 시장의 부인인 조모씨를 만난 것은 2000년 즈음이라고 한다.
김 전 교수는 지난 3월 본지와 만나 “조 씨가 딸과 함께 학교로 직접 찾아와 펑펑 울면서 ‘제 딸이 이 학교 입시에 응해 오늘 실기시험을 봤다. 우리 딸 꼭 붙여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당시 부산에서 유명 화랑을 운영하던 조 씨와 김 전 교수 지인의 친분으로 만남이 이뤄졌다고 한다. 과거 조 씨와 김 전 교수가 함께 전시회를 연적이 있어 만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 씨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딸은 홍대에 합격하지 못했다. 김 전 교수는 “대학 교무과 직원이 채점장에서 어느 것이 조 씨 딸의 작품인지 알려주었고 형편없는 그림이었지만 지인인 교수의 압력으로 80점 정도 준 것으로 기억한다. 필기시험 등 다른 이유로 조 씨의 딸이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시장의 딸은 지난 2006년쯤에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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