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부산참여연대가 ‘의붓딸 홍익대 입시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검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항고를 검토 중이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항고장은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부산지검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검토 중”이라며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항고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부산지검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 5일 홍익대 미대(귀국유학생 전형)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으나, 직계 자식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서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데, 박 시장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기에 박 시장이 의붓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무혐의 근거로 박 시장의 재혼일을 내세우기도 했다. 박 시장 재혼은 1999년 11월 19일인데 딸의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응시는 이보다 앞선 2월 5일이다.

박 시장 의붓딸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승연 전 홍대 교수는 지난 2월 정년퇴직했다. 그가 박 시장의 부인인 조모씨를 만난 것은 2000년 즈음이라고 한다.
 
김 전 교수는 지난 3월 본지와 만나 “조 씨가 딸과 함께 학교로 직접 찾아와 펑펑 울면서 ‘제 딸이 이 학교 입시에 응해 오늘 실기시험을 봤다. 우리 딸 꼭 붙여주셔야 한다’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당시 부산에서 유명 화랑을 운영하던 조 씨와 김 전 교수 지인의 친분으로 만남이 이뤄졌다고 한다. 과거 조 씨와 김 전 교수가 함께 전시회를 연적이 있어 만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 씨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딸은 홍대에 합격하지 못했다. 김 전 교수는 “대학 교무과 직원이 채점장에서 어느 것이 조 씨 딸의 작품인지 알려주었고 형편없는 그림이었지만 지인인 교수의 압력으로 80점 정도 준 것으로 기억한다. 필기시험 등 다른 이유로 조 씨의 딸이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시장의 딸은 지난 2006년쯤에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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