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형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두 차례의 소환조사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 보강수사를 벌여온 끝에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강수를 뒀으나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전 검찰총장)를 피의자로 놓고 수사했다. 그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지시나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을 거로 봤다. 손 검사는 그의 지휘를 받아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지시했을 거로 의심했다.
 
그러나 수사는 손 검사에서부터 막혔다.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으나 잠금해제를 하지 못해 유의미한 단서는 찾아내지 못했다.
 
소환조사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그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이라는 것까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공수처에는 부담이다. 결정적 단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대선후보를 소환한다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공수처가 손 검사를 우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해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거나, 무혐의로 끝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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