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투데이코리아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핸드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참관없이 포렌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공용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겨주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 감찰부가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진상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 공용폰은 서인선 대검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쓰던 기기다.
 
서 대변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통상 절차에 따라 앞서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대신 참관하면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해당 직원이 자신은 휴대전화의 실사용자가 아니라며 참관을 거절하자 참관자 없이 포렌식을 강행해 자료를 확보했다.
 
문제는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공용폰을 공수처의 압수수색 당시 공수처에 넘겨줬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현재 대검 감찰부와는 별도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중인데, 그간 수차례 강제 수사에도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물밑 교감이 있었고 까다로운 압수수색 영장 절차를 피해 대검 공용폰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참관없이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포괄적인 항목에 대검 공용폰을 넘겨받았다고 밝혔으나 사전에 공용폰을 영장을 따로 신청했어야 의심을 덜 받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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