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까지 손 검사에게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손 검사는 오는 26일과 27일 중 공수처로 출석할 계획이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재판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시켜 판사들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손 검사 측은 또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인 박성준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약속을 잡았던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 차장의 직무 배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제기한 바도 있다. 공수처는 이 진정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2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주요 사건 재판부의 소송 지휘방식과 과거 판결례 등 자료를 모아 보고서 형식으로 문건을 만들어 반부패·강력부나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공수처는 법원이 윤 후보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유죄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손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도 윤 후보는 손 검사와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에게 지시해 특수사건에 대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공안 사건에 대해 대검 공공수사부가 자료를 수집해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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