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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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진 광복군 제2지대 후손 모임 ‘장안회’ 회장은 지난해 7월6일 황 보훈처장과 김 회장을 고소한 건을 공수처가 같은 해 12월30일 대검으로 단순 이첩했다는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형진 장안회 회장은 김 회장에 대해서는 ‘부모 광복군 날조와 대국민 사기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황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날조 광복군 공적조서 은폐 및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이형진 장안회 회장은 “‘짝퉁 광복군’, ‘딱지 훈장’의 실체를 밝혀 광복군의 명예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지 않고 방조·묵인·동조한 국가보훈처장과 근거도 없는 역사를 날조 조작해 독립운동사를 능욕한 광복회장 김원웅을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단순 이첩할 수 있다.
